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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다음은 「한국전기설비규정」의 접지설비·피뢰설비 규정을 옮긴 것이… | 2025년 전기산업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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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국전기설비규정」의 접지설비·피뢰설비 규정을 옮긴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수치를 쓰시오.

[접지극과 접지도체의 시설]

· 접지극은 동결 깊이를 고려하여 시설하되, 고압 이상의 전기설비와 변압기 중성점 접지에 의하여 시설하는 접지극의 매설 깊이는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 ① )[m] 이상으로 한다.

· 접지도체를 철주 그 밖의 금속체를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으로부터 0.3[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접지극을 지중에서 그 금속체로부터 ( ② )[m] 이상 떼어 매설하여야 한다.

· 접지도체는 지하 0.75[m]부터 지표상 ( ③ )[m]까지의 부분을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과와 강도를 가지는 몰드로 덮어야 한다.

[접지도체의 굵기]

· 특고압·고압 전기설비용 접지도체는 단면적 ( ④ )[mm2] 이상의 연동선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단면적·강도를 가져야 한다.

·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는 공칭단면적 ( ⑤ )[mm2] 이상의 연동선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단면적·세기를 가져야 한다. 다만 7[kV] 이하의 전로, 그리고 사용전압이 2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중성선 다중접지 방식으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2초 이내에 자동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갖춘 것)에는 공칭단면적 ( ⑥ )[mm2] 이상이면 된다.

[인하도선시스템]

· 인하도선의 수는 ( ⑦ )가닥 이상으로 하고 보호대상 건축물·구조물의 투영 둘레를 따라 되도록 균등한 간격으로 배치한다. 병렬 인하도선의 최대 간격은 피뢰시스템 등급에 따라 Ⅰ·Ⅱ등급 ( ⑧ )[m], Ⅲ등급 ( ⑨ )[m], Ⅳ등급 ( ⑩ )[m]로 한다.

해설

① 0.75   ② 1   ③ 2   ④ 6   ⑤ 16   ⑥ 6

⑦ 2   ⑧ 10   ⑨ 15   ⑩ 20


[해설]

접지극·접지도체 관련 수치는 「한국전기설비규정」 142.2(접지극의 시설 및 접지저항)와 142.3.1(접지도체)에, 인하도선 수치는 152.2(인하도선시스템)에 규정돼 있다.

· 매설 깊이 0.75[m]는 동결과 기계적 손상을 피하기 위한 최소 깊이다. 접지극을 금속체를 따라 묻을 때는 금속체를 통한 전위 간섭을 막기 위해 1[m] 이상 이격하되, 철주 밑면보다 0.3[m] 이상 깊게 묻으면 이 이격은 면제된다.

· 접지도체 보호 구간은 지하 0.75[m]에서 지표상 2[m]까지다. 사람이 닿거나 외력을 받기 쉬운 구간을 절연물로 감싸라는 취지다.

· 굵기는 계통에 따라 갈린다. 특고압·고압 전기설비용은 6[mm2] 이상, 중성점 접지용은 원칙적으로 16[mm2] 이상이며, 7[kV] 이하의 전로와 25[kV] 이하 다중접지 특고압 가공전선로(2초 이내 자동차단)만 6[mm2] 이상으로 완화된다. 완화 대상은 '7[kV] 이하'의 전로이며, 일부 교재에 '7[kV] 이상'으로 인쇄된 것과 사용전압을 25[kW]로 적은 것은 오식이다(단위는 전압이므로 25[kV]).

· 피뢰시스템의 인하도선은 뇌전류를 여러 경로로 나누기 위해 2가닥 이상으로 하고, 등급이 낮아질수록 간격을 넓혀 Ⅰ·Ⅱ등급 10[m], Ⅲ등급 15[m], Ⅳ등급 20[m]로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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