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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아래는 「전기공사업법」 제14조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빈칸 ①… | 2025년 전기산업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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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아래는 「전기공사업법」 제14조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빈칸 ①·②에 들어갈 말을 법에서 쓰는 용어로 채우시오.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 ① )을/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다.

· 공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려면 미리 해당 전기공사의 ( ② )에게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해설

① 일부

② 발주자


[해설]

「전기공사업법」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통째로 넘기는 이른바 일괄 하도급을 금지한다. 시공 책임을 지지 않는 명의 대여식 도급을 막아 공사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만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는 점이 핵심이다.

· 이때에도 공사를 맡긴 발주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발주자가 하도급 사실을 모른 채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 통지 의무다.

덧붙여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시 다른 자에게 하도급 줄 수 없다(재하도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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