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25-3아래 세 설명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이 감리원을 … | 2025년 전기산업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2

25-3

아래 세 설명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이 감리원을 어떻게 나누는지 밝힌 것이다. 각 설명이 가리키는 명칭을 지침에서 쓰는 용어로 빈칸에 채워 넣으시오.

· ( ① ) : 감리업자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하여 책임감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 ( ② ) : ( ① )을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담당 감리업무를 ( ① )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사람

· ( ③ ) : 감리업체에 근무하면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기술적·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사람

해설

① 책임감리원

② 보조감리원

③ 비상주감리원


[해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은 감리원을 현장 상주 여부에 따라 상주감리원비상주감리원으로 나눈다.

· 상주감리원은 다시 현장을 총괄하는 책임감리원과 그를 보좌하며 담당 업무를 연대 책임지는 보조감리원으로 구성된다. 책임감리원은 감리업자를 대표하는 지위이므로 공사 전반의 품질·공정·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

· 비상주감리원은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감리업체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설계도서 검토, 기술 자문, 정산 지원 등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기술적·행정적으로 뒷받침한다.

세 용어 모두 지침이 정의한 법정 용어이므로 '현장대리인', '감리보조원' 같은 임의 표현으로 쓰면 안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