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상세 페이지
[성안당] 2026 더플러스 산업위생관리기사 기출문제집 필기, 성안당최신판 가격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19년-2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산업안전보건법상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사업장은 몇 년에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는가?
1
6월
2
1년
3
2년
4
3년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은 원칙적으로 반기 1회 이상 실시하되, 설비·작업방법·화학물질 등의 변경이 없고 최근 2회 연속 측정결과가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인자에 대해 측정 주기를 연 1회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소음의 경우는 이러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문제에서 소음 외의 인자에 대해 물은 것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