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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우리나라에서 방사선을 쬐어 처리하는 것이 허용된 품목을 3가지만… | 2015년 식품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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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우리나라에서 방사선을 쬐어 처리하는 것이 허용된 품목을 3가지만 드시오.

해설

① 감자

② 양파

③ 마늘


[해설]

식품 조사(照射)는 코발트 60에서 나오는 감마선이나 전자선을 쬐어 싹이 트는 것을 막고, 벌레를 죽이고, 익는 속도를 늦추고, 미생물을 줄이는 처리다. 열을 쓰지 않으므로 온도가 거의 오르지 않아 냉동식품이나 포장된 상태 그대로도 처리할 수 있다.

목적에 따라 허용 품목과 선량이 나뉜다.

① 발아 억제 — 감자·양파·마늘 등 저장 중 싹이 나는 농산물에 0.15 kGy 이하의 낮은 선량을 쬔다. 답으로 가장 안전한 품목들이다.

② 살충·숙도 조절 — 곡류·두류·밤 등에 적용해 저장 해충을 없애고 후숙을 늦춘다.

③ 살균 — 건조향신료, 건조채소류, 분말 소스류처럼 가열하면 향과 색이 상하는 원료에 비교적 높은 선량을 쓴다.

조사 처리한 식품은 한 번만 조사할 수 있고 다시 조사해서는 안 되며, 조사식품임을 알리는 문구와 도안을 표시해야 한다. 방사선을 '쬐는' 것이지 방사성물질을 넣는 것이 아니므로 식품에 방사능이 남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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