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GMO)의 안전성 평가에 쓰이는 '실질적 동등성'이 무엇… | 2015년 식품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유전자변형식품(GMO)의 안전성 평가에 쓰이는 '실질적 동등성'이 무엇을 뜻하는지, 비교·평가하는 요인 3가지를 포함하여 서술하시오.
· 뜻 — 이미 먹어 온 기존 식품을 기준으로 삼아 유전자변형식품을 나란히 비교하여 의미 있는 차이가 없으면 기존 식품과 같은 수준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안전성 심사 원칙
· 비교·평가 요인 : ① 삽입된 유전자와 그 발현 산물의 특성 및 성분 조성 ② 독성 ③ 알레르기 유발성
[해설]
어떤 식품도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증명할 수는 없다. 더구나 유전자변형식품은 먹어 본 이력이 없어 절대 평가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가 채택한 것이 비교 평가 원칙, 곧 실질적 동등성이다. 오랫동안 안전하게 먹어 온 대응 기존 식품(comparator)을 기준선으로 두고, 유전자를 넣어 달라진 부분만 집중해 따진다.
① 삽입 유전자와 발현 산물의 특성·성분 조성 — 어떤 유전자를 어디서 가져와 어떻게 넣었는지, 무슨 단백질을 새로 만드는지, 주요 영양성분과 항영양인자·고유 독성물질의 조성이 기존 품종의 범위 안에 있는지를 본다.
② 독성 — 새로 발현된 단백질이나 대사산물이 알려진 독소와 구조가 닮았는지, 동물시험에서 이상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한다.
③ 알레르기 유발성 — 알려진 알레르겐과 아미노산 서열이 비슷한지, 소화액에서 분해되는지, 열과 산에 견디는지를 본다.
비교 결과 차이가 없으면 기존 식품과 같은 수준으로 안전하다고 보고, 차이가 드러난 항목이 있으면 그 부분만 따로 독성시험 등을 거쳐 확인한다. 자료에 따라서는 영양성(섭취 시 영양적 가치와 체내 대사의 변화)을 따로 세워 네 가지로 적기도 하는데, 항목을 어떻게 묶느냐의 차이일 뿐 검토 내용은 같다. 요구가 3가지이면 위와 같이 묶어 답하면 된다.
우리나라도 유럽연합·일본과 마찬가지로 이 원칙에 따라 안전성 심사를 한다. 예전에는 유전자재조합식품·유전자조작식품 등으로 불렸으나 현재 법령 용어는 유전자변형식품으로 일원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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