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은 특별한 영양관리나 식사관리… | 2015년 식품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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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은 특별한 영양관리나 식사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식품을 특수영양식품과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두 식품의 정의를 각각 쓰고, 이에 해당하는 식품유형을 2가지씩 드시오.
(1) 특수영양식품 — 정의 / 예시 :
(2) 특수의료용도식품 — 정의 / 예시 :
(1) 특수영양식품
· 정의 — 영 · 유아, 비만자, 임산 · 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특정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 · 가공한 식품
· 예시 —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2) 특수의료용도식품
· 정의 — 정상적으로 섭취 · 소화 · 흡수 ·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질병 · 수술 등 임상적 상태 때문에 일반인과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진 사람에게,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경구 또는 경관급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 · 가공한 식품
· 예시 —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해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은 10. 특수영양식품과 11. 특수의료용도식품을 각각 독립된 식품군으로 두고 있다. 두 군을 가르는 기준은 '생애주기 · 체중조절 등 영양관리 목적'이냐 '질병 · 수술 등 임상적 상태에 대응하는 식사관리 목적'이냐다.
· 특수영양식품에는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 · 유아용 이유식,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임산 · 수유부용 식품,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이 든다.
· 특수의료용도식품에는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이 든다. 환자의 영양공급을 목적으로 하므로 경관급식용까지 포함하는 것이 특수영양식품과 구별되는 대목이다.
출제 당시에는 이 둘을 묶어 '특수용도식품'이라 불렀다. 그러나 2022년 1월 1일 시행으로 특수용도식품이라는 분류 자체가 없어지고 위와 같이 특수영양식품 ·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재편되었으므로, 지금 답안을 쓸 때는 폐지된 명칭이 아니라 현행 두 분류로 나누어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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