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에서 쓰이는 영문 약어 LMO가 어떤 … | 2016년 식품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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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에서 쓰이는 영문 약어 LMO가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지, 그 뜻을 밝혀 쓰시오.
해설
현대 생명공학기술로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지니게 된, 살아서 번식할 수 있는 생물체
[해설]
LMO는 Living Modified Organism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유전자변형생물체라 옮긴다. 정의의 핵심은 세 토막이다. ① 현대 생명공학기술로 만들었을 것, ② 그 결과 새로운 유전물질의 조합을 가질 것, ③ 살아 있어 증식ㆍ번식이 가능할 것. 셋 중 마지막이 GMO와 갈리는 지점이다.
ㆍLMO — 살아 있는 상태의 것만 해당한다. 파종할 수 있는 종자, 살아 있는 미생물, 생물체 그대로의 곡물 등이 여기에 든다. 환경에 나가면 자라고 퍼질 수 있으므로 국가 간 이동을 관리한다.
ㆍGMO — 유전자변형 원료로 만든 두부ㆍ식용유ㆍ전분당처럼 더 이상 살아 있지 않은 가공품까지 아우르는 넓은 말이다. 즉 LMO는 GMO의 부분집합에 해당한다.
LMO라는 용어는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 의정서인 바이오안전성의정서(카르타헤나 의정서)에서 쓰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두어 수입ㆍ생산ㆍ이용의 승인과 위해성 심사를 규정하고 있다. 식품으로 수입되는 것은 별도로 안전성 심사를 거치며, 표시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체계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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