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다음 표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등급별 표시 문구를 정리한 것이… | 2016년 식품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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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등급별 표시 문구를 정리한 것이다. ①~④에 해당하는 기능성 등급의 이름을 각각 쓰시오.
| 구분 | 기능성 내용(표시 문구) |
|---|---|
| ① | ○○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
| ② | ○○에 도움을 줌 |
| ③ | ○○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 ④ | ○○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관련 인체적용시험이 미흡함 |
①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
② 생리활성기능 1등급
③ 생리활성기능 2등급
④ 생리활성기능 3등급
[해설]
기능성 원료를 인정할 때에는 제출된 과학적 근거의 수준에 따라 인정 범위를 달리하고, 그 수준을 표시 문구의 어조로 드러내도록 하고 있다. 근거가 탄탄할수록 단정적인 문장을, 근거가 얕을수록 조심스러운 문장을 쓴다. 근거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의 기능성 인정 내용 별표다.
①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 — 특정 질병의 발생 위험을 낮춘다는 것이 확립된 과학적 근거로 뒷받침되는 최상위 등급이다. 칼슘·비타민 D와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 자일리톨과 충치 발생 위험 감소가 여기에 든다.
② 생리활성기능 1등급 — 질병까지는 아니어도 인체의 기능 개선 효과가 ‘도움을 줌’이라고 단정할 만큼 근거가 충분한 경우다.
③ 생리활성기능 2등급 — 근거가 어느 정도 있으나 단정하기에는 모자라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완화해 표시한다.
④ 생리활성기능 3등급 — 가능성은 보이지만 인체적용시험 자료가 부족한 단계로, 그 한계를 ‘관련 인체적용시험이 미흡함’이라고 문구에 함께 밝히도록 했다.
다만 이 4단계 체계는 지금은 쓰이지 않는다. 2016년 12월 개정(2017년 6월 시행)으로 생리활성기능의 1~3등급 구분이 폐지되어, 현재는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과 등급을 나누지 않은 ‘생리활성기능’ 둘로만 나뉘고 생리활성기능의 표시 문구는 ‘○○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통일됐다. 이 문제는 개정 전 체계를 묻는 기출이므로, 옛 등급 이름과 함께 현행 기준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같이 기억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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