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16-2아래 두 가지 표시가 금지되는 까닭을, 근거가 되는 고시의 이름… | 2016년 식품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9

16-2

아래 두 가지 표시가 금지되는 까닭을, 근거가 되는 고시의 이름을 밝혀 각각 서술하시오.

(1) 국수 등 면류, 김치, 두부 제품에 ‘보존료 무첨가’라고 적는 것

(2) 라면 제품에 ‘MSG 무첨가’라고 적는 것

해설

(1)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 그 식품에는 애초에 보존료를 쓸 수 없는데도 ‘무첨가’를 내세우면, 같은 유형의 다른 제품에는 보존료가 들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기만적 표시가 되기 때문이다.

(2) 같은 고시 — ‘MSG’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정해진 명칭이 아닐뿐더러, ‘무첨가’를 내세워 자사 제품이 더 안전하거나 우수한 것처럼 오인시키는 기만적 표시가 되기 때문이다.


[해설]

두 사례 모두 근거는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의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조항이다. 무엇이 사실이냐가 아니라, 그 표시가 소비자에게 어떤 인상을 남기느냐가 판단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1) ‘보존료 무첨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은 보존료마다 쓸 수 있는 식품유형을 못 박아 두고 있다. 면류·김치류·두부는 애초에 보존료를 쓸 수 없는 대상이다. 즉 모든 제품이 다 무첨가인데 자기 제품만 그렇다는 듯 강조하면, 소비자는 진열대의 다른 제품에는 보존료가 들었다고 잘못 읽게 된다. 사실을 적었더라도 오인을 부르면 기만적 표시가 된다.

(2) 라면의 ‘MSG 무첨가’

두 겹의 문제가 있다. 첫째, ‘MSG’는 관용어일 뿐 식품첨가물의 공식 명칭이 아니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오른 이름은 L-글루탐산나트륨이며, 규격에 없는 이름을 표시에 쓰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 둘째, L-글루탐산나트륨은 허용된 첨가물인데도 마치 안 쓴 쪽이 더 안전하다는 인상을 주어, 넣은 제품을 열등하거나 위험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 실제로는 MSG를 빼더라도 5′-이노신산이나트륨 같은 다른 정미 성분을 넣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무첨가’가 곧 무조미를 뜻하지도 않는다.

정리하면 두 표시 모두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제품과 견주어 자사 제품이 우수·안전하다는 오인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금지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