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16-2홍삼은 기능성을 인정받아 고시된 원료인데도, 시판되는 홍삼 음료… | 2016년 식품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7

16-2

홍삼은 기능성을 인정받아 고시된 원료인데도, 시판되는 홍삼 음료나 홍삼 캔디, 홍삼정 가운데 상당수는 제품 유형란에 ‘기타가공품’이라고 적혀 있다. 이런 제품이 건강기능식품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설명하시오.

해설

기능성분(지표성분)의 함량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준에 못 미치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기타가공품)으로 분류되고, 기능성 표시도 할 수 없다.


[해설]

원료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그 원료를 얼마나 넣었느냐가 갈림길이다. 홍삼이 들어갔다고 해서 곧바로 건강기능식품이 되는 것이 아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건강기능식품공전)은 기능성 원료마다 제조기준과 기능성분(지표성분)의 함량 기준을 따로 정해 두고 있고, 홍삼도 그 가운데 하나다. 홍삼의 지표성분은 진세노사이드이며, 완제품이 이 함량 기준을 채우고 일일섭취량 범위 안에 들어와야 비로소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된다.

홍삼정·홍삼캔디·홍삼음료처럼 맛과 기호를 앞세운 제품은 홍삼을 향미 원료 수준으로만 쓰는 경우가 많아 이 기준을 채우지 못한다. 그러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의 식품유형 가운데 어디에도 들어맞지 않는 식품을 모아 놓은 기타식품류의 ‘기타가공품’으로 분류된다.

분류가 갈리면 표시할 수 있는 말도 갈린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범위 안에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같은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지만, 기타가공품은 일반식품이므로 그런 표시를 할 수 없고 건강기능식품 인증 도안도 붙일 수 없다. 소비자로서는 원료명이 아니라 제품 유형과 인증 도안을 확인해야 구별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