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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건강기능식품에서 말하는 '기능성'은 질병을 낫게 하거나 막는 의… | 2018년 식품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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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서 말하는 '기능성'은 질병을 낫게 하거나 막는 의약품의 효능과 달리, 몸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지키거나 생리 작용을 북돋아 건강을 지키고 나아지게 하는 것을 뜻한다. 기능성은 아래 세 가지로 나뉘는데, 각 설명이 가리키는 기능성의 이름을 쓰시오.

( ① ) : 인체의 성장·증진 및 정상적인 기능에 대한 영양소의 생리학적 작용

( ② ) : 인체의 정상 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 건강상의 기여나 기능 향상 또는 건강 유지·개선을 나타내는 기능

( ③ ) : 식품의 섭취가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기능

해설

① 영양소 기능

② 생리활성 기능

③ 질병발생 위험감소 기능


[해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성분으로 만든 식품이며, 여기서 말하는 기능성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정의하고 그 인정 범위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이 세 갈래로 나눈다.

· 영양소 기능 — 비타민·무기질·단백질·식이섬유처럼 이미 영양학적으로 작용이 확립된 성분의 기능이다. "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처럼 성장·유지에 관한 표현을 쓴다.

· 생리활성 기능 — 인체의 정상 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특별한 효과를 주어 건강을 지키거나 개선하는 기능이다. "○○에 도움을 줄 수 있음"처럼 근거 수준에 맞춘 표현을 쓴다.

· 질병발생 위험감소 기능 — 섭취가 질병 발생 위험을 낮춘다는 기능으로, 질병을 직접 언급하는 만큼 가장 높은 수준의 과학적 근거를 요구한다. 그래서 인정 사례가 매우 적다.

세 가지 모두 질병의 치료·예방을 표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의약품의 효능·효과와 구분된다. 이 구분은 기능성 원료를 고시형과 개별인정형으로 관리하는 체계, 표시·광고의 허용 범위와도 그대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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