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다음 두 경우에 적용되는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각각 쓰시오.(1)… | 2019년 식품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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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두 경우에 적용되는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각각 쓰시오.
(1) 식품제조·가공업에서 만드는 빵류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만드는, 크림을 도포한 빵류
해설
(1) 2개월마다 1회 이상
(2) 9개월마다 1회 이상
[해설]
자가품질검사는 식품 등을 만드는 영업자가 자기가 제조·가공한 제품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검사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2] 자가품질검사기준에 대상·주기·항목이 정해져 있다.
· 식품제조·가공업의 빵류는 2개월에 1회 이상 검사한다. 대량으로 만들어 널리 유통되므로 주기가 짧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매장에서 만들어 그 자리에서 소비자에게 파는 소규모 영업이라 유통 범위가 좁다. 그래서 크림을 도포한 빵류라도 9개월에 1회 이상으로 주기가 길다.
크림을 바른 빵류는 수분과 영양이 많아 세균이 잘 자라므로, 검사항목으로 허용 외 타르색소·보존료와 함께 황색포도상구균·살모넬라 같은 식중독균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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