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 및 운반급식에서는 조리한 음식의 보관온도… | 2019년 식품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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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 및 운반급식에서는 조리한 음식의 보관온도와 섭취 완료 시간을 정해 관리해야 한다. 다음 빈칸 ①~③에 들어갈 시간을 쓰시오.
· 실온(28 ℃ 이하)에 두는 경우 : 조리 후 ( ① ) 이내 섭취
· 60 ℃ 이상으로 보온하는 경우 : 조리 후 ( ② ) 이내 섭취
· 제품의 품온을 5 ℃ 이하로 유지하는 경우 : 조리 후 ( ③ ) 이내 섭취
해설
① 2~3시간
② 5시간
③ 24시간
[해설]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고시) [별표 1] 선행요건의 완제품 관리에 정해진 기준으로, 조리된 음식은 배식 전까지의 보관온도와 조리 후 섭취 완료까지의 소요시간 기준을 설정·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기준을 관통하는 원리는 위험온도대(약 5~60 ℃)를 얼마나 오래 지나느냐다. 이 구간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므로 머무는 시간이 짧을수록 안전하다.
· 실온 28 ℃ 이하 — 위험온도대 한가운데이므로 가장 짧은 2~3시간이다.
· 60 ℃ 이상 보온 — 증식이 사실상 멈추는 온도대라 5시간까지 늘어난다. 다만 시간이 길어지면 품질이 떨어지고 보온고 온도가 국부적으로 내려갈 수 있어 무한정 허용하지는 않는다.
· 품온 5 ℃ 이하 — 냉장으로 증식을 억제하므로 24시간까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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