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아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정한 고카페인 함유 표시 규정을… | 2019년 식품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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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정한 고카페인 함유 표시 규정을 간추린 것이다. ① ~ ③에 들어갈 내용을 각각 쓰시오.
· 대상 : 카페인을 1 mL당 ( ① ) 이상 함유한 ( ② )
· 주표시면 : "( ③ )" 및 총카페인 함량(○○○ mg) 표시
· 그 밖에 어린이·임산부·카페인 민감자의 섭취 주의를 알리는 문구 표시
해설
① 0.15 mg
② 액체식품
③ 고카페인 함유
[해설]
「식품 등의 표시기준」의 공통 표시기준은 카페인 농도가 1 mL당 0.15 mg 이상인 액체식품을 고카페인 표시 대상으로 삼는다. 커피·에너지음료처럼 마시는 형태의 제품이 여기에 해당하며, 고형 제품이나 농도가 기준에 못 미치는 음료는 대상이 아니다.
대상 제품에 붙는 표시는 세 가지다.
①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
② 주표시면에 "총카페인 함량 ○○○ mg" — 제품 한 개(1회 섭취참고량이 아니라 총량)에 든 카페인의 양이다.
③ 주의문구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값의 단위에 주의하자. 제품 하나당 총량이 아니라 1 mL당 농도이므로, 같은 양의 카페인이 들었더라도 용량이 큰 제품은 농도가 낮아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예컨대 500 mL 음료에 카페인이 60 mg 들었다면 로 0.15 mg에 못 미쳐 고카페인 표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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