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19-3아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정한 고카페인 함유 표시 규정을… | 2019년 식품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9

19-3

아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정한 고카페인 함유 표시 규정을 간추린 것이다. ① ~ ③에 들어갈 내용을 각각 쓰시오.

· 대상 : 카페인을 1 mL당 ( ① ) 이상 함유한 ( ② )

· 주표시면 : "( ③ )" 및 총카페인 함량(○○○ mg) 표시

· 그 밖에 어린이·임산부·카페인 민감자의 섭취 주의를 알리는 문구 표시

해설

① 0.15 mg

② 액체식품

③ 고카페인 함유


[해설]

「식품 등의 표시기준」의 공통 표시기준은 카페인 농도가 1 mL당 0.15 mg 이상인 액체식품을 고카페인 표시 대상으로 삼는다. 커피·에너지음료처럼 마시는 형태의 제품이 여기에 해당하며, 고형 제품이나 농도가 기준에 못 미치는 음료는 대상이 아니다.

대상 제품에 붙는 표시는 세 가지다.

①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

② 주표시면에 "총카페인 함량 ○○○ mg" — 제품 한 개(1회 섭취참고량이 아니라 총량)에 든 카페인의 양이다.

③ 주의문구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값의 단위에 주의하자. 제품 하나당 총량이 아니라 1 mL당 농도이므로, 같은 양의 카페인이 들었더라도 용량이 큰 제품은 농도가 낮아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예컨대 500 mL 음료에 카페인이 60 mg 들었다면 60÷500=0.12 mg/mL60 \div 500 = 0.12\ \mathrm{mg/mL}로 0.15 mg에 못 미쳐 고카페인 표시 대상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