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집유장에 도착한 원유는 실험실 정밀검사에 앞서 받아들일지를 그 … | 2019년 식품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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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장에 도착한 원유는 실험실 정밀검사에 앞서 받아들일지를 그 자리에서 가려내는 검사를 거친다. 이때 실시하는 수유검사의 항목 4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관능검사
② 비중검사
③ 알코올검사
④ 진애검사
[해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축산물의 검사기준은 원유의 검사를 수유검사와 정밀검사로 나눈다. 수유검사는 집유 현장에서 원유를 받을지 말지를 즉시 판정하려는 것이므로, 특별한 장비 없이 짧은 시간에 끝나는 항목들로 짜여 있다.
| 항목 | 보는 것 |
|---|---|
| 관능검사 | 색깔·냄새·맛과 이물의 유무를 눈과 코로 판정한다. 이취가 나거나 응고물이 보이면 받지 않는다. |
| 비중검사 | 비중계로 15 ℃에서 잰다. 물을 탔거나 지방을 걷어 냈으면 정상 범위(약 1.028 ~ 1.034)를 벗어난다. |
| 알코올검사 | 원유와 같은 양의 70 % 알코올을 섞어 흔든다. 산도가 올라갔거나 초유·유방염유가 섞이면 카세인이 불안정해져 응고물이 생긴다. |
| 진애검사 | 일정량을 여과지에 걸러 남은 티·먼지의 양으로 착유 과정의 청결도를 등급 매긴다. |
수유검사를 통과한 원유만 정밀검사로 넘어가며, 정밀검사에서는 세균수·체세포수·산도·항생물질 잔류 여부 등 실험실 측정이 필요한 항목을 다룬다. 세균수와 체세포수는 원유의 위생등급을 정해 유대(乳代)에 반영되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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