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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집유장에 도착한 원유는 실험실 정밀검사에 앞서 받아들일지를 그 … | 2019년 식품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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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장에 도착한 원유는 실험실 정밀검사에 앞서 받아들일지를 그 자리에서 가려내는 검사를 거친다. 이때 실시하는 수유검사의 항목 4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관능검사

② 비중검사

③ 알코올검사

④ 진애검사


[해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축산물의 검사기준은 원유의 검사를 수유검사정밀검사로 나눈다. 수유검사는 집유 현장에서 원유를 받을지 말지를 즉시 판정하려는 것이므로, 특별한 장비 없이 짧은 시간에 끝나는 항목들로 짜여 있다.

항목보는 것
관능검사색깔·냄새·맛과 이물의 유무를 눈과 코로 판정한다. 이취가 나거나 응고물이 보이면 받지 않는다.
비중검사비중계로 15 ℃에서 잰다. 물을 탔거나 지방을 걷어 냈으면 정상 범위(약 1.028 ~ 1.034)를 벗어난다.
알코올검사원유와 같은 양의 70 % 알코올을 섞어 흔든다. 산도가 올라갔거나 초유·유방염유가 섞이면 카세인이 불안정해져 응고물이 생긴다.
진애검사일정량을 여과지에 걸러 남은 티·먼지의 양으로 착유 과정의 청결도를 등급 매긴다.

수유검사를 통과한 원유만 정밀검사로 넘어가며, 정밀검사에서는 세균수·체세포수·산도·항생물질 잔류 여부 등 실험실 측정이 필요한 항목을 다룬다. 세균수와 체세포수는 원유의 위생등급을 정해 유대(乳代)에 반영되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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