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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총칙에 규정된 '항량'의 뜻… | 2020년 식품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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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총칙에 규정된 '항량'의 뜻이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건조 또는 강열할 때 "항량"이라고 기재한 것은 다시 계속하여 ( ① ) 더 건조 혹은 강열할 때에 전후의 ( ② )가 이전에 측정한 무게의 ( ③ ) 이하임을 말한다.

①   ②   ③

해설

① 1시간

② 칭량차

③ 0.1 %


[해설]

항량(恒量)은 더 이상 건조하거나 태워도 무게가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상태, 즉 무게가 일정해진 상태를 말한다. 시료에서 뽑아낼 수분이나 태워 없앨 유기물이 남지 않았다는 판정 기준이다.

규정에 따르면 1시간을 더 건조·강열한 뒤 다시 달았을 때 앞뒤 칭량차가 직전에 잰 무게의 0.1 % 이하이면 항량에 이른 것으로 본다.

이 기준은 상압가열건조법에 의한 수분 정량, 회화법에 의한 회분 정량처럼 무게 차이로 성분량을 구하는 시험에서 종점을 정하는 데 쓰인다. 항량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을 끝내면 수분은 낮게, 회분은 높게 나온다. 건조·강열한 시료는 반드시 데시케이터에서 식힌 뒤 달아 흡습을 막는다.

근거 — 「식품공전」 제1. 총칙 중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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