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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대상에 관한 다음 규정의 빈칸을 … | 2020년 식품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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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대상에 관한 다음 규정의 빈칸을 채우시오.

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로 ( ① )하거나 ( ② ) 또는 ( ③ )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

2. 제1호 중 안전성 심사를 받은 후 ( ④ )이 지난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서 시중에 유통되어 판매되고 있는 경우

①   ②   ③   ④

해설

① 수입

② 개발

③ 생산

④ 10년


[해설]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식용으로 수입·개발·생산하려는 자는 최초로 그 식품을 다루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안전성 심사를 받아야 하고, 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식품으로 쓸 수 없다.

여기에 더해 이미 심사를 통과한 품목이라도 10년이 지나 여전히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으면 다시 심사 대상이 된다. 과학적 지식과 평가 기법이 계속 발전하므로, 오래전 기준으로 승인된 품목을 현재 수준에서 다시 확인하기 위한 재심사 장치이다.

안전성 심사에서는 도입 유전자와 발현 산물의 안전성,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독성, 영양성분의 실질적 동등성 등을 평가한다.

근거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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