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아래 표는 식품조사처리(방사선 조사)가 허용된 품목별 조사 목적… | 2020년 식품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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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는 식품조사처리(방사선 조사)가 허용된 품목별 조사 목적과 흡수선량을 정리한 것이다. ① ~ ④를 채우시오.
| 품목 | 조사 목적 | 선량(kGy) |
| 감자, 양파, 마늘 | ( ① ) | ( ② ) |
| 밤 | 살충 · 발아억제 | 0.25 이하 |
| 건조식육, 어류분말, 패류분말, 건조채소류 등 | ( ③ ) | 7 이하 |
| 건조향신료 및 그 조제품, 복합조미식품, 소스, 침출차 등 | ( ④ ) | 10 이하 |
해설
① 발아억제
② 0.15 이하
③ 살균
④ 살균
[해설]
식품조사처리는 에서 나오는 감마선 등을 쬐어 발아를 막거나 벌레·미생물을 죽이는 처리다. 조사 목적에 따라 필요한 선량이 달라지므로 목적이 무거워질수록 허용 선량도 커진다는 흐름으로 외우면 표가 정리된다.
① · ② 감자 · 양파 · 마늘은 저장 중 싹이 나는 것만 막으면 되므로 목적은 발아억제, 선량은 0.15 kGy 이하로 가장 낮다.
밤은 발아억제에 더해 밤바구미 같은 해충까지 잡아야 하므로 살충 · 발아억제를 목적으로 0.25 kGy 이하를 적용한다.
③ 건조식육 · 어류분말 · 패류분말 · 건조채소류 등은 미생물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므로 살균, 7 kGy 이하다.
④ 건조향신료 · 복합조미식품 · 소스 · 침출차 등도 목적은 살균이지만, 향신료는 원래 미생물 오염도가 매우 높아 더 센 선량이 필요하므로 10 kGy 이하로 가장 높다.
공통 규정으로, 조사한 식품은 다시 조사할 수 없고, 조사한 식품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도 다시 조사해서는 안 된다. 또 조사처리된 식품임을 알 수 있도록 조사 도안과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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