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다음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에 정해진 장출혈성 대… | 2020년 식품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20-2
다음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에 정해진 장출혈성 대장균 시험법의 일부이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본 시험법은 대장균 ( ① )과 대장균 ( ② )이 아닌 ( ③ )독소(동의어 : 베로독소) 생성 대장균(STEC, Shiga Toxin Producing E. coli)을 모두 검출하는 시험법이다. 증균 배양액에서 뽑은 유전자로 ( ③ )독소 유전자 확인시험을 먼저 실시하여, stx1과 stx2가 모두 확인되지 않으면 불검출로 판정할 수 있다. 유전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반드시 순수 분리한 균에서 ( ③ )독소 유전자 보유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생화학적 검사 등으로 대장균으로 동정되면 장출혈성 대장균으로 판정한다.
① O157 : H7
② O157 : H7
③ 시가
[해설]
장출혈성 대장균(EHEC)은 시가독소를 만드는 대장균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흔히 알려진 혈청형이 O157 : H7이지만 O26, O111처럼 O157 : H7이 아닌 혈청형도 시가독소를 만들어 용혈성 요독증후군을 일으키므로, 시험법은 O157 : H7과 O157 : H7이 아닌 시가독소 생성 대장균(STEC)을 모두 잡아내도록 설계되어 있다.
절차의 핵심은 유전자 확인시험을 먼저 하는 스크리닝 구조다. 장출혈성 대장균은 최소 감염량이 100개 수준으로 매우 낮아 놓치면 위험하므로, 증균 배양액 1 ~ 2 mL를 10분간 끓여 원심분리한 뒤 상등액 10 ~ 20 μL를 시료로 삼아 감도를 높이고 검사 시간을 줄인다.
판정은 다음과 같다.
① 시가독소 유전자(stx1, stx2)가 확인되지 않음 → 불검출로 판정할 수 있다.
② 유전자가 확인됨 → 반드시 순수 분리하여 분리된 균이 실제로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 재확인한다.
③ 재확인된 집락이 생화학적 검사 등에서 대장균으로 동정됨 → 장출혈성 대장균으로 판정한다.
용어에 유의한다. 같은 독소를 예전에는 '베로독소'라 부르고 균을 VTEC(Verotoxin-producing E. coli)로 표기했으나, 국제 용어와 맞추기 위해 현행 공전은 '시가독소(동의어 : 베로독소)'와 STEC로 적는다. 일부 교재에 아직 옛 표기가 실려 있으므로 답안은 현행 표기로 쓰는 것이 안전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