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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의 식품조사처리 기준에서, 감… | 2020년 식품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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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의 식품조사처리 기준에서, 감자와 양파의 발아를 억제할 목적으로 허용하는 흡수선량을 단위까지 포함하여 쓰시오.

해설

0.15 kGy 이하


[해설]

식품조사처리는 방사선을 쬐어 발아를 억제하거나 살충·살균하는 물리적 처리이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 기준 및 규격의 '식품조사처리 기준'에 허용 대상 식품과 목적, 흡수선량의 상한이 정해져 있다.

감자·양파·마늘은 발아억제를 목적으로 0.15 kGy 이하로 조사할 수 있다. 선량이 아주 낮은 이유는 세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생장점의 분열 능력만 없애면 되기 때문이다.

대상 식품별 상한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 식품목적흡수선량(kGy)
감자, 양파, 마늘발아억제0.15 이하
살충·발아억제0.25 이하
버섯(건조 포함)살충·숙도조절1 이하
난분, 곡류·두류 및 그 분말, 전분살균(곡류·두류는 살균·살충)5 이하
건조식육, 어류·패류·갑각류 분말, 된장·고추장·간장 분말, 건조채소류, 효모·효소식품, 조류식품, 알로에분말, 인삼제품류, 조미건어포류살균7 이하
건조향신료 및 그 조제품, 복합조미식품, 소스류, 침출차, 분말차, 특수의료용도식품살균10 이하

조사에는 감마선을 방출하는 코발트 60(60Co^{60}\mathrm{Co}) 등 허용된 선원을 사용하며, 한 번 조사처리한 식품은 다시 조사할 수 없고 이를 원료로 사용한 식품도 다시 조사할 수 없다. 또 조사처리한 식품은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참고로 흡수선량의 단위 그레이(Gy)는 물질 1 kg이 흡수한 에너지 1 J을 뜻하며(1 Gy=1 J/kg1\ \mathrm{Gy} = 1\ \mathrm{J/kg}), 1 kGy는 1,000 Gy이다. 단위까지 쓰라고 한 문제이므로 0.15 kGy 이하로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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