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의 식품조사처리 기준에서, 감… | 2020년 식품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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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의 식품조사처리 기준에서, 감자와 양파의 발아를 억제할 목적으로 허용하는 흡수선량을 단위까지 포함하여 쓰시오.
해설
0.15 kGy 이하
[해설]
식품조사처리는 방사선을 쬐어 발아를 억제하거나 살충·살균하는 물리적 처리이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 기준 및 규격의 '식품조사처리 기준'에 허용 대상 식품과 목적, 흡수선량의 상한이 정해져 있다.
감자·양파·마늘은 발아억제를 목적으로 0.15 kGy 이하로 조사할 수 있다. 선량이 아주 낮은 이유는 세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생장점의 분열 능력만 없애면 되기 때문이다.
대상 식품별 상한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대상 식품 | 목적 | 흡수선량(kGy) |
|---|---|---|
| 감자, 양파, 마늘 | 발아억제 | 0.15 이하 |
| 밤 | 살충·발아억제 | 0.25 이하 |
| 버섯(건조 포함) | 살충·숙도조절 | 1 이하 |
| 난분, 곡류·두류 및 그 분말, 전분 | 살균(곡류·두류는 살균·살충) | 5 이하 |
| 건조식육, 어류·패류·갑각류 분말, 된장·고추장·간장 분말, 건조채소류, 효모·효소식품, 조류식품, 알로에분말, 인삼제품류, 조미건어포류 | 살균 | 7 이하 |
| 건조향신료 및 그 조제품, 복합조미식품, 소스류, 침출차, 분말차, 특수의료용도식품 | 살균 | 10 이하 |
조사에는 감마선을 방출하는 코발트 60() 등 허용된 선원을 사용하며, 한 번 조사처리한 식품은 다시 조사할 수 없고 이를 원료로 사용한 식품도 다시 조사할 수 없다. 또 조사처리한 식품은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참고로 흡수선량의 단위 그레이(Gy)는 물질 1 kg이 흡수한 에너지 1 J을 뜻하며(), 1 kGy는 1,000 Gy이다. 단위까지 쓰라고 한 문제이므로 0.15 kGy 이하로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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