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식품위생법」상 영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 대통령… | 2020년 식품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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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상 영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 대통령령에 세 가지로 정해져 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쓰시오.
해설
① 식품조사처리업
② 단란주점영업
③ 유흥주점영업
[해설]
「식품위생법」은 영업의 위해 정도와 관리 필요성에 따라 허가·등록·신고의 세 갈래로 규제 방식을 나눈다. 이 가운데 가장 강한 규제인 허가 대상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에 다음 세 가지로 정해져 있다.
· 식품조사처리업 —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이다. 방사선을 다루는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다.
·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다.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는다. 이 두 업종이 허가제인 것은 위생보다는 청소년 보호와 풍속 관리의 필요 때문이다.
참고로 식품첨가물제조업·식품운반업·식품소분판매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일반음식점영업 등은 신고 대상이고,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첨가물제조업 등은 등록 대상으로 구분된다. 셋을 섞어 답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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