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국내에서 사용된 사례가 없는 새로운 추출물을 식품 원료로 처음 … | 2020년 식품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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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사용된 사례가 없는 새로운 추출물을 식품 원료로 처음 쓰려고 한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관련 고시의 이름과 담당 기관을 포함하여 서술하시오. (단, 해당 원료는 외국에서는 이미 식품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한다.)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 대상인지를 확인한 뒤,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서와 요구되는 자료를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에 실려 있지 않은 새로운 원료는 그대로 쓸 수 없다. 이때 거치는 제도가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이며, 근거 고시는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이다.
'한시적'이라는 이름이 붙은 까닭은, 인정을 받으면 그 신청인이 우선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되 사용 실적과 안전성 자료가 쌓이면 식품공전에 정식으로 등재하여 누구나 쓸 수 있게 전환하기 때문이다.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① 해당 원료가 식품공전에 이미 등재되어 있는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목록에 올라 있지는 않은지 먼저 확인한다.
② 신청 대상에 해당하면 인정 신청서와 첨부자료를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다. 고시 제3조가 신청 절차를 정하고 있다.
③ 제출자료로는 자료 요약본, 원료의 명칭, 기원 및 개발 경위와 국내외 인정·사용 현황에 관한 자료,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 안전성에 관한 자료 등이 요구된다.
④ 심사를 거쳐 인정을 받으면 그 기준과 규격의 범위 안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문제처럼 외국에서는 이미 식용 실적이 있지만 국내에는 사용 사례가 없는 원료라면, 외국의 인정 현황과 사용 실적 자료가 안전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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