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은 가공식품을 대분류·중분류·소분류의… | 2020년 식품안전기사실기(필답형) 4·5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은 가공식품을 대분류·중분류·소분류의 세 단계로 나눈다. 각 단계를 부르는 이름을 빈칸에 쓰시오.
· 대분류 ( ① ) :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 크게 묶은 음료류, 조미식품 등을 말한다.
· 중분류 ( ② ) : ①에서 다시 나눈 다류, 과일·채소류음료, 식초, 햄류 등을 말한다.
· 소분류 ( ③ ) : ②에서 다시 나눈 농축과·채즙, 과·채주스, 발효식초, 희석초산 등을 말한다.
① 식품군
② 식품종
③ 식품유형
[해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1. 총칙의 일반원칙에 규정된 분류 체계다. 위에서 아래로 식품군(대분류) → 식품종(중분류) → 식품유형(소분류) 순으로 좁아진다.
· 식품군 : 원재료와 산업적 분류를 고려한 가장 큰 묶음으로,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의 대분류 항목이다(음료류, 조미식품 등).
· 식품종 : 제조방법과 소비용도를 고려해 식품군을 다시 나눈 것이다(다류, 과일·채소류음료, 식초, 햄류 등).
· 식품유형 : 시장 상황과 소비자 인식을 반영해 원료·용도·섭취형태·성상 등에 따라 식품종을 더 세분한 것이다(농축과·채즙, 과·채주스, 발효식초, 희석초산 등).
예를 들면 음료류(식품군) → 과일·채소류음료(식품종) → 과·채주스(식품유형)로 좁혀진다.
이 체계가 중요한 이유는 규격과 표시가 식품유형 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어떤 제품의 식품유형이 정해져야 그에 맞는 기준·규격과 표시사항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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