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5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할 수 있는 식품유형을 5가지 쓰시오. | 2020년 식품안전기사실기(필답형) 4·5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1
20-4·5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할 수 있는 식품유형을 5가지 쓰시오.
해설
① 통·병조림식품
② 레토르트식품
③ 잼류
④ 음료류(멸균 제품)
⑤ 장류(메주 제외)
[해설]
품질유지기한은 규정된 조건으로 보관하면 그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한을 말한다. 기한이 지나도 곧바로 못 먹게 되는 것이 아니라 품질이 서서히 떨어지는 것이므로, 변질 속도가 느리고 장기 보존이 가능한 식품에만 소비기한 대신 쓸 수 있다.
대상으로 제시되는 식품유형은 다음과 같으며, 이 가운데 5가지를 쓰면 된다.
통·병조림식품, 레토르트식품, 잼류, 당류(당시럽류·올리고당류·포도당·과당류·엿류 등), 음료류(멸균 제품), 장류(메주 제외), 조미식품(식초와 멸균한 카레 제품), 절임류 또는 조림류(멸균 제품), 김치류·젓갈류, 주류(맥주), 전분·밀가루류,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
공통적으로 멸균·건조·고당·고염·산성처럼 미생물이 자라기 어려운 조건을 갖춘 식품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통·병조림과 레토르트식품은 상업적 멸균을 거쳤고, 잼류와 당류는 당도가 높아 수분활성도가 낮으며, 장류·식초·절임류는 염분이나 산도가 높다.
한편 일부 교재에는 '벌꿀 및 회분가공품류'로 인쇄되어 있으나 「식품 등의 표시기준」의 식품유형 명칭은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꽃가루 가공품)가 맞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