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5「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이 정한 납 시험용액 조제… | 2020년 식품안전기사실기(필답형) 4·5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20-4·5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이 정한 납 시험용액 조제법 가운데 건식회화법의 조작 순서이다. 괄호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시료(5 ~ 20 g)를 도가니 또는 백금접시에 취해 건조하여 ( ① )시킨 다음 450 ℃에서 ( ② )한다. 회화가 잘 되지 않으면 일단 식혀 질산(1+1) 또는 50 % 질산마그네슘용액 또는 질산알루미늄 40 g 및 질산칼륨 20 g을 물 100 mL에 녹인 액 2 ~ 5 mL로 적시고 건조한 다음 회화를 계속한다. 회화가 불충분할 때는 위의 조작을 1회 되풀이하고, 필요하면 마지막으로 질산(1+1) 2 ~ 5 mL를 가하여 완전히 회화한다. 회화가 끝나면 ( ③ )을 희석된 ( ④ )으로 일정량으로 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① 탄화
② 회화
③ 회분
④ 질산
[해설]
건식회화법은 시료의 유기물을 태워 없애고 남은 무기질(회분)에서 금속을 녹여 내는 전처리법이다.
먼저 시료를 건조한 뒤 서서히 가열해 탄화(검게 태우는 단계)시킨다. 처음부터 고온을 가하면 시료가 튀거나 타면서 손실이 생기므로 반드시 낮은 온도에서 탄화를 거친다.
이어 450 ℃에서 회화하여 유기물을 완전히 태운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납처럼 휘발성이 있는 금속이 날아가 회수율이 떨어지므로 규정 온도를 지켜야 한다.
회화가 잘 진행되지 않을 때는 질산마그네슘·질산알루미늄·질산칼륨 용액 같은 회화보조제로 적신 뒤 다시 태운다. 마지막으로 남은 회분을 희석한 질산에 녹여 일정량으로 맞춘 것이 시험용액이다.
회화보조제를 쓸 때는 시험조작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하고, 공시험용액에도 같은 조작을 하여 보정한다. 근거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일반시험법 중 유해물질시험법의 납 시험용액 조제(건식회화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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