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다음은 어떤 가공식품의 영양성분 표시이다. 1회 제공량은 1개(… | 2021년 식품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21-1
다음은 어떤 가공식품의 영양성분 표시이다. 1회 제공량은 1개(90 g)이고 총 1회 제공량이 들어 있다. 물음에 답하시오.
| 영양성분 | 함량 | %영양소기준치 |
|---|---|---|
| 열량 | ( ① ) kcal | - |
| 탄수화물 | 46 g | ( ② ) % |
| 당류 | 23 g | - |
| 에리스리톨 | 1 g | - |
| 식이섬유 | 5 g | 20 % |
| 단백질 | 5 g | 8 % |
| 지방 | 9 g | 18 % |
| 포화지방 | 2.5 g | 17 % |
| 트랜스지방 | 0 g | - |
| 콜레스테롤 | 80 mg | 27 % |
| 나트륨 | 150 mg | 8 % |
(단, 1 g당 열량은 탄수화물 4 kcal, 단백질 4 kcal, 지방 9 kcal, 알코올 7 kcal, 유기산 3 kcal, 당알코올 2.4 kcal(에리스리톨은 0 kcal), 식이섬유 2 kcal로 하고, 탄수화물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324 g으로 한다.)
(1) 이 제품의 총 열량(①)을 구하시오.
(2) 탄수화물의 %영양소기준치(②)를 구하시오.
(3) 영양성분 함량강조표시에서 ‘저지방’으로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쓰시오.
(1) 271 kcal
(2) 14 %
(3) 식품 100 g당 지방 3 g 미만 또는 식품 100 mL당 1.5 g 미만일 것
[해설]
(1) 총 열량 — 표시된 탄수화물 46 g에는 식이섬유와 당알코올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 이 둘은 열량환산계수가 다르므로 먼저 떼어 내고 계산한다. 당류 23 g은 탄수화물 안에 든 값이므로 따로 더하지 않는다.
· 탄수화물(식이섬유·에리스리톨 제외) :
· 식이섬유 :
· 에리스리톨 :
· 단백질 :
· 지방 :
(2) 탄수화물의 %영양소기준치 — 함량을 1일 영양성분 기준치로 나눈 백분율이다.
(3) 저지방 기준 — 「식품 등의 표시기준」의 영양성분 함량강조표시 세부기준에 따르면, 지방이 식품 100 g당 3 g 미만이거나 식품 100 mL당 1.5 g 미만일 때 ‘저지방’으로 표시할 수 있다.
표에 함께 실린 포화지방·트랜스지방·콜레스테롤·나트륨은 총 열량 계산에 쓰이지 않는 조건이다. 열량을 내는 성분은 탄수화물·단백질·지방(과 알코올·유기산)뿐이며, 콜레스테롤과 나트륨은 열량이 없다.
근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1일 영양성분 기준치, 「식품 등의 표시기준」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중 영양강조 표시기준.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