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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는 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 2021년 식품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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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는 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아래 네 가지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정한다. ①~③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1. 제2급감염병인 ( ① ) (비감염성인 경우 제외)

2. 콜레라·장티푸스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이 정한 감염병

3. ( ② ) 또는 그 밖의 ( ③ ) 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 (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 대상 영업의 종사자만 해당)

해설

① 결핵

② 피부병

③ 고름형성(화농성)


[해설]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은 음식물을 통해 남에게 옮길 수 있는 병이라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

제1호의 결핵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제2급감염병이며, 전염력이 없는 비감염성 결핵은 제외된다.

제2호가 가리키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의 감염병은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의 여섯 가지로, 모두 물이나 음식으로 옮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이다.

제3호의 피부병 또는 그 밖의 고름형성(화농성) 질환은 상처의 고름에 들어 있는 황색포도상구균이 식품에 옮아 독소형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어 제외 대상이 된다.

제4호의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 대상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며, 그 건강진단 의무의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다(일부 자료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로 적고 있으나 법률 조문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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