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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하여 다음에 답하시오.(1) 「식품의 기준 … | 2021년 식품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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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에서 정한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정의를 쓰시오.

(2) 비타민·무기질 같은 특정 영양소의 섭취나 생리활성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만든 제품을 특수의료용도식품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 여부와 근거를 쓰시오.

해설

(1) 정상적으로 섭취·소화·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질병·수술 등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지고 있어 충분한 영양공급이 필요하거나 일부 영양성분의 제한 또는 보충이 필요한 사람에게,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경구 또는 경관급식을 통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한 식품

(2) 볼 수 없다. 특정 영양소의 섭취나 생리활성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기 때문


[해설]

두 식품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을 대신하는가’다. 특수의료용도식품은 정의에서 보듯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만들어져, 스스로 먹거나 소화·흡수하기 어려운 환자에게 경구 또는 경관급식으로 공급된다. 그래서 열량과 영양소를 균형 있게 갖춘 완전영양식 형태를 띤다.

반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기능성은 인체의 구조·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뜻한다. 비타민·무기질을 보충하거나 생리활성기능을 높이려는 제품은 식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성분을 더해 주는 것이므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다.

근거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중 특수의료용도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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