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식품위생법」은 식중독 환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 2021년 식품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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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은 식중독 환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한의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때 보고를 받는 관할 기관의 장을 하나만 쓰시오.
해설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해설]
「식품위생법」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는 식중독을 알게 된 사람이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보고 의무를 지는 사람은
①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②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 등으로 인해 식중독 환자나 의심자가 발생한 경우 그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 보고 경로가 보건소나 질병관리청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이라는 점이 자주 함정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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