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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보기]의 여섯 가지 식품 가운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이 장기보존식품으로 따로 묶어 규격을 정해 둔 것 3가지를 골라 쓰시오.
[보기] 식초, 냉동식품, 초콜릿, 통·병조림식품, 주정, 레토르트식품
해설
통·병조림식품,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해설]
식품공전은 장기간 보존할 목적으로 특별한 처리를 한 식품을 따로 묶어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하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통·병조림식품,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세 가지뿐이다.
· 통·병조림식품 — 식품을 금속관·유리병 등에 넣고 밀봉한 뒤 살균 또는 멸균한 것. 12개월을 초과하여 실온에서 보존·유통할 목적이면 멸균 처리한다.
· 레토르트식품 — 플라스틱 필름·금속박을 여러 층으로 붙인 파우치에 넣어 밀봉한 뒤 가압가열살균한 것.
· 냉동식품 —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식품을 장기보존할 목적으로 냉동처리·냉동보관하여 용기·포장에 넣은 것.
보기의 초콜릿·식초·주정은 장기보존 처리 방식이 아니라 개별 식품유형이므로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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