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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중 폴리염화비닐(PVC)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보기] 정성, 추출, 용출, 표준, 정제, 잔류, 정량

1-8 염화비닐계  가. 폴리염화비닐(PVC, Poly(Vinyl Chloride))

1) 정의 :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가운데 염화비닐 함유율이 50 % 이상인 합성수지제

2) ( ① )규격

항목규격(mg/kg)
염화비닐1 이하
디부틸주석화합물(이염화디부틸주석으로서)50 이하
크레졸인산에스테르1,000 이하

3) ( ② )규격

항목규격(mg/L)
1 이하
총용출량30 이하(다만, 침출용액이 n-헵탄인 경우 150 이하)
디부틸프탈레이트0.3 이하
벤질부틸프탈레이트30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1.5 이하
디-n-옥틸프탈레이트5 이하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 및 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9 이하(합계로서)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18 이하
해설

① 잔류

② 용출


[해설]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질별 규격은 재질마다 정의 → 잔류규격 → 용출규격 → 시험방법 순으로 짜여 있다. 두 규격은 보는 자리가 다르다.

· 잔류규격 : 재질(합성수지) 자체에 남아 있는 양을 재는 기준이다. 재료 무게당 농도이므로 단위가 mg/kg 이다. 단량체인 염화비닐, 안정제인 디부틸주석화합물, 가소제인 크레졸인산에스테르처럼 원료·첨가제에서 유래해 수지 안에 남는 물질이 대상이다.

· 용출규격 : 식품과 닿았을 때 침출용액으로 녹아 나오는 양을 재는 기준이다. 침출용액 부피당 농도이므로 단위가 mg/L 이다. 납, 총용출량, 프탈레이트류 등이 여기에 속하며, 이 표에는 과망간산칼륨소비량(10 mg/L 이하)도 함께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①은 잔류, ②는 용출 이다. 두 규격은 '재질 속에 남은 양'과 '식품으로 옮겨 나올 수 있는 양'을 각각 통제하는 것이므로 단위와 시험법(잔류시험 · 용출시험)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참고로 재질별 규격은 합성수지제, 가공셀룰로스제, 고무제, 종이제, 금속제, 목재류, 유리제, 도자기제, 법랑 및 옹기류, 전분제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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