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다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어느 감… | 2021년 식품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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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어느 감염병 분류의 정의이다. 이 분류를 무엇이라 부르는지 쓰고, 보기 가운데 여기에 속하는 감염병을 모두 골라 쓰시오.
( )이란 생물테러감염병이거나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이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보기] 결핵, 야토병, 콜레라, B형간염, 신종인플루엔자, 세균성이질, 발진티푸스, 보툴리눔독소증, 비브리오패혈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파라티푸스
해설
명칭 : 제1급감염병
해당 감염병 :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인플루엔자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의 제1급감염병 에 대한 설명이다. 신고 시점과 격리 수준이 분류의 핵심 기준이라는 점을 잡아야 한다.
| 구분 | 신고 | 보기 중 해당 |
|---|---|---|
| 제1급감염병 |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 등 높은 수준의 격리 필요 |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인플루엔자 |
| 제2급감염병 |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 격리 필요 | 결핵, 콜레라,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
| 제3급감염병 |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 발생 추이 상시 감시 | B형간염,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
| 제4급감염병 | 제1급~제3급 외에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보기에 섞여 있는 콜레라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은 식품매개 감염병이라 1급으로 착각하기 쉬우나 제2급감염병 이다. 반대로 보툴리눔독소증과 야토병은 생물테러에 이용될 수 있어 제1급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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