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21-3다음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첨가물공전)의 일반사용… | 2021년 식품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9

21-3

다음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첨가물공전)의 일반사용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식품에 넣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그 밖의 기술적 효과를 얻는 데 필요한 ( 최소량 / 최대량 )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식품첨가물은 제조·가공 과정에서 결함이 있는 원재료나 비위생적인 제조방법을 ( 은폐 / 축소 )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식품에 넣는 ( 영양강화제 / 제조용제 )는 식품의 영양학적 품질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사용하여야 하며, 영양소를 지나치게 또는 치우쳐 섭취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해설

① 최소량

② 은폐

③ 영양강화제


[해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첨가물공전)의 일반사용기준이 담고 있는 세 가지 원칙이다.

① 최소량 원칙(quantum satis) — 첨가물은 목적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최소한만 쓴다. 안전성이 확인된 첨가물이라도 섭취량이 늘면 위해 가능성이 커지므로, 기술적으로 필요한 양을 넘겨 쓰지 않도록 못 박은 것이다.

② 은폐 금지 — 상한 원료나 비위생적인 공정을 첨가물로 가려 소비자를 속이는 데 쓸 수 없다. 첨가물은 품질을 보완하는 수단이지 결함을 감추는 수단이 아니다.

③ 영양강화제 — 비타민·무기질처럼 영양성분을 보충하는 첨가물로, 영양학적 품질을 유지·개선하는 데 써야 한다. 다만 강화가 지나치면 특정 영양소의 과잉 섭취나 불균형을 부를 수 있어 이를 금지하고 있다. 제조용제는 제조 공정을 돕는 첨가물이므로 영양 관련 조항의 대상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