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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단위작업장소에서 동일 작업근로자가 13명을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할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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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년-3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단위작업장소에서 동일 작업근로자가 13명을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할 때의 최초 시료채취 근로자수는 몇 명인가?
     
1
1명
2
2명
 
3
3명
4
4명
 
해설

작업환경측정 시 개인 시료채취는 단위작업장소에서 최고 노출근로자 2명 이상을 동시에 측정하는 것이 기본이며, 동일 작업 근로자수가 10명을 초과하면 매 5명당 1명 이상을 추가로 측정한다.
13명은 10명을 3명 초과하므로 1명을 추가하게 되어, 기본 2명에 1명을 더한 3명이 시료채취 근로자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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