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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유전자재조합식품(GMO)의 안전성 평가에서 쓰이는 '실질적 동등… | 2022년 식품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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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재조합식품(GMO)의 안전성 평가에서 쓰이는 '실질적 동등성'의 의미를 쓰고, 실질적 동등성을 판단할 때 검토하는 평가 요인 3가지를 쓰시오.

해설

(1) 실질적 동등성 — 유전자변형 농ㆍ수ㆍ축산물을 이미 먹어 온 기존 품종과 견주어 실질적으로 같다고 판단되면, 기존 식품과 같은 수준으로 안전하다고 보는 평가 원칙

(2) ① 성분 비교 ② 독성 및 알레르기성 평가 ③ 영양성 및 대사 영향 평가


[해설]

유전자변형식품은 '절대적으로 안전한가'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안전성 심사 원칙으로 채택한 것이 비교 평가라는 접근이다. 오랫동안 먹어 와 안전하다고 인정된 기존 품종을 기준으로 삼고, 유전자변형 품종을 그와 나란히 놓고 차이를 찾는다. 의미 있는 차이가 없으면 기존 식품과 동등하게 안전하다고 본다. 우리나라도 유럽ㆍ일본 등과 같은 이 방식을 쓴다.

비교하는 축은 다음 세 가지다.

성분 비교 — 주요 영양성분, 항영양인자, 고유 독성물질 등의 조성을 기존 품종과 대조한다. 삽입된 유전자와 그 산물(새로 만들어진 단백질)의 특성 확인도 여기에 포함된다.

독성 및 알레르기성 평가 — 새로 발현된 단백질이 알려진 독소ㆍ알레르겐과 구조가 닮았는지, 소화액에서 분해되는지, 열에 안정한지를 본다.

영양성 및 대사 영향 평가 — 섭취했을 때 영양적 가치와 체내 대사에 변화가 생기는지를 확인한다.

일부 교재는 이를 '삽입 유전자의 특성ㆍ독성ㆍ알레르기성ㆍ영양성'의 네 가지로 쪼개 적기도 한다. 항목을 어떻게 묶느냐의 차이일 뿐 검토 내용은 같으므로, 발문이 세 가지를 요구하면 위와 같이 묶어 답하면 된다.

용어에 관해서는, 예전에 유전자재조합식품ㆍ유전자조작식품 등으로 제각각 불리던 것이 현재는 유전자변형식품으로 일원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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