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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식품공전」 총칙에 따르면, 건조하거나 강열할 때 "항… | 2022년 식품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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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전」 총칙에 따르면, 건조하거나 강열할 때 "항량"이라고 한 것은 다시 1시간 더 건조·강열했을 때 전후의 칭량차가 이전에 잰 무게의 몇 % 이하인 경우를 말하는가?

해설

0.1 % 이하


[해설]

항량(恒量)은 더 이상 무게가 줄지 않는 상태, 곧 "말릴 만큼 말렸다"는 판정 기준이다. 「식품공전」 제1. 총칙은 이를 1시간 더 건조 또는 강열한 전후의 칭량차가 직전 무게의 0.1 % 이하인 경우로 정의한다.

이 기준이 필요한 이유는 건조가 끝나는 시점이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수분정량(상압가열건조법)이나 회분정량에서는 건조·강열 → 데시케이터에서 방냉 → 칭량을 반복하는데, 어느 시점에서 멈출지 정해 두지 않으면 분석자마다 값이 달라진다. 그래서 "한 번 더 돌렸는데도 무게가 0.1 % 이하로만 변한다"를 종료 신호로 삼는 것이다.

수치를 0.01 %나 1 %로 잘못 외우기 쉬우니 0.1 %로 기억해 둔다. 방냉은 반드시 데시케이터에서 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식는 동안 공기 중 수분을 다시 빨아들여 항량에 도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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