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영양성분 표시 가운데 탄수화물·당류에 관… | 2022년 식품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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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영양성분 표시 가운데 탄수화물·당류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에 들어갈 성분을 쓰시오.
• 당류는 탄수화물과 나누어 따로 적는다.
• 단위는 g으로 하되 실측값 그대로 적거나 가장 가까운 1 g 단위로 적는다. 1 g에 못 미치면 "1 g 미만", 0.5 g에 못 미치면 "0"으로 적을 수 있다.
• 탄수화물 함량 = 식품 중량 − [ ( ㉠ ) + ( ㉡ ) + ( ㉢ ) + ( ㉣ ) ]의 함량
해설
㉠ 단백질
㉡ 지방
㉢ 수분
㉣ 회분
[해설]
영양성분 표시에서 탄수화물은 따로 정량하지 않고 차이법(by difference)으로 구한다. 식품을 이루는 성분을 크게 단백질·지방·수분·회분·탄수화물 다섯으로 보고, 앞의 네 가지를 실제로 분석한 뒤 전체 중량에서 빼고 남은 몫을 탄수화물로 잡는 방식이다.
따라서 빼는 항목은 단백질·지방·수분·회분 네 가지이며, 순서는 채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식이섬유·당알코올처럼 탄수화물 안에 들어가는 성분은 이미 남은 몫에 포함되므로 다시 빼지 않는다.
당류는 탄수화물의 하위 항목이지만 표시상으로는 탄수화물과 구분해 별도 줄에 적어야 하고, 단위·반올림 규정(1 g 단위, 1 g 미만·0.5 g 미만 표기)도 이 규정에서 함께 정하고 있다.
근거: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 영양성분 표시방법 중 탄수화물 및 당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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