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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미생물시험법에 따라 황색포도상구균(S… | 2022년 식품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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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미생물시험법에 따라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정량시험을 하였다. 10110^{-1} 희석액을 선택배지 3장에 각각 0.4 mL, 0.3 mL, 0.3 mL 씩 도말·배양한 결과 3장에서 계수된 전형적인 집락은 모두 100개였고, 이 가운데 5개를 확인시험한 결과 3개가 황색포도상구균으로 판명되었다. 시험용액 1 mL 에 들어 있는 황색포도상구균 수를 구하시오.

해설

600 CFU/mL


[해설]

황색포도상구균 정량시험의 균수는 계수된 전형적 집락 수에 확인시험의 양성률을 곱한 뒤 희석배수를 곱해서 구한다.

· 도말한 양 : 0.4+0.3+0.3=1.0 mL0.4+0.3+0.3=1.0\ \mathrm{mL} — 세 장을 합쳐 정확히 1 mL 를 뿌렸으므로 접종량 보정은 필요 없다.

· 확인시험 양성률 : 확인한 5개 중 3개가 양성이므로 35\dfrac{3}{5}

· 희석배수 : 10110^{-1} 희석액을 썼으므로 10배

N=100×35×10=600N=100\times\dfrac{3}{5}\times 10=600

따라서 시험용액 1 mL 중의 황색포도상구균 수는 600 CFU/mL 이다.

세 장에 나누어 도말하는 것은 한 장에 1 mL 를 한꺼번에 부으면 배지가 다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계산할 때는 세 장의 집락 수를 합해 1 mL 분량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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