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규정된 카페인 표시 사항이다. 괄호를 … | 2023년 식품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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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규정된 카페인 표시 사항이다. 괄호를 채우시오.
· 원래 들어 있던 카페인을 ( ① ) % 이상 덜어 낸 제품에는 "탈카페인(디카페인)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 액체식품(커피·다류)에 카페인이 1 mL당 ( ② ) mg 이상 들어 있으면, 총카페인 함량과 주의문구에 더하여 "( ③ )"라는 문구를 함께 적어야 한다.
해설
① 90
② 0.15
③ 고카페인 함유
[해설]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정한 카페인 표시 규정의 핵심 수치다.
· 90 % — 원래 들어 있던 카페인을 90 % 이상 제거해야 "탈카페인" 또는 "디카페인" 제품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 카페인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크게 줄였다는 뜻이므로, "무카페인" 같은 표현과는 구분해야 한다.
· 0.15 mg/mL — 액체식품(커피, 다류 등)에서 카페인이 1 mL당 0.15 mg 이상이면 고카페인 제품으로 본다. 200 mL 제품이라면 30 mg 이상이 되는 셈이다.
· 이 경우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을 표시하고,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주의문구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표시 대상이 액체식품이라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기준이 부피당 함량(mg/mL)으로 정해져 있어 고형 제품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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