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기준」의 용어 정의에 따라 다음 세 기한이 각각 무엇을… | 2023년 식품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식품 등의 표시기준」의 용어 정의에 따라 다음 세 기한이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서술하시오.
(1) 소비기한
(2) 품질유지기한
(3) 유통기한(소비기한으로 대체되기 전에 표시하던 기한)
(1) 소비기한 :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2) 품질유지기한 :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
(3)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는 기한
[해설]
세 기한은 무엇을 보증하는가가 서로 다르다.
· 소비기한 —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켰을 때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안전의 한계이므로 이 날짜를 넘기면 먹었을 때 위해가 생길 수 있다.
· 품질유지기한 — 식품의 특성에 맞는 보존방법·기준에 따라 보관했을 때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 품질의 한계여서 기한이 지나도 곧바로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제조사가 보증하던 맛·향·조직감을 더는 담보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판매자 기준의 시한이다.
영문 표기로는 소비기한을 use by date·expiration date(EXP), 품질유지기한을 best before date(BBE), 유통기한을 sell by date로 적는다.
품질유지기한은 장류·잼류·김치류·절임식품·통조림처럼 변질 우려가 적은 식품에 한해 소비기한 대신 표시할 수 있다.
유통기한은 판매 허용 시한이라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기간보다 짧게 잡히고, 품질안전한계기간에 안전계수를 곱해 정하기 때문에 생기는 이 여유분이 멀쩡한 식품의 폐기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래서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뀌었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소비기한과 품질유지기한을 정의하고 있으며, 유통기한은 소비기한으로 대체되기 전에 쓰이던 기한이다. 같은 제품이라도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길게 설정되므로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키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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