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23-3HACCP를 적용할 때 중요관리점(CCP)을 가려내기 위해 아래… | 2023년 식품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1

23-3

HACCP를 적용할 때 중요관리점(CCP)을 가려내기 위해 아래와 같은 결정도(decision tree)를 사용한다. 결정도에서 ① ~ ⑤로 표시한 각 갈래가 CCP에 해당하면 O, 해당하지 않으면 X로 표시하시오.

질문 1. 확인된 위해요소를 관리할선행요건이 있고 잘 관리되고있는가?질문 2. 해당 공정에 확인된위해요소에 대한 조치방법이있는가?질문 2-1. 이 공정에서 안전성을위한 관리가 필요한가?질문 3. 이 공정에서 위해요소를제어하거나 허용수준까지 낮출 수있는가?질문 4. 위해요소의 오염이허용수준을 넘거나, 허용할 수 없는수준까지 늘어나는가?질문 5. 이후의 공정에서 그위해요소를 제어하거나허용수준까지 낮출 수 있는가?① (    )아니요아니요아니요② (    )단계·공정·제품변경CCP아니요아니요③ (    )④ (    )아니요⑤ (    )

① 질문 1 「확인된 위해요소를 관리할 선행요건이 있고 잘 관리되고 있는가?」 → 예 ( )

② 질문 2-1 「이 공정에서 안전성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가?」 → 아니요 ( )

③ 질문 4 「확인된 위해요소의 오염이 허용수준을 넘거나, 허용할 수 없는 수준까지 늘어나는가?」 → 아니요 ( )

④ 질문 5 「이후의 공정에서 그 위해요소를 제어하거나 허용수준까지 낮출 수 있는가?」 → 예 ( )

⑤ 질문 5 → 아니요 ( )

해설

① X

② X

③ X

④ X

⑤ O


[해설]

결정도는 「해당 공정을 놓쳤을 때 소비자에게 위해가 그대로 전달되는가」를 묻는 장치다. 다른 수단으로 막을 수 있으면 CCP가 아니고, 그 공정이 마지막 방어선일 때만 CCP가 된다.

① 선행요건(위생관리기준·제조시설 관리 등)만으로 이미 관리되고 있다면 별도의 한계기준·모니터링을 둘 필요가 없으므로 CCP가 아니다.

② 조치방법이 없는데 그 공정에서 안전성 관리도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관리 대상 자체가 아니므로 CCP가 아니다. (반대로 관리가 필요하다면 공정·제품을 바꾼 뒤 다시 질문 2로 돌아간다.)

③ 오염이 허용수준을 넘지 않고 늘어나지도 않는다면 위해가 현실화되지 않으므로 CCP가 아니다.

④ 뒤에 오는 공정(가열살균·금속검출 등)에서 제어할 수 있다면 관리 책임은 그 뒤 공정으로 넘어간다. 따라서 지금 보고 있는 공정은 CCP가 아니다.

⑤ 이후에 제어할 공정이 없다면 이 공정이 마지막 기회이므로 CCP로 결정한다.

참고로 질문 3에서 '제어하거나 허용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가 곧바로 CCP로 이어지는 갈래도 있으나, 이 문항의 빈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