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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영양성분 표시에서 콜레스테롤 함량은 밀리그램(mg)으로 나타내며… | 2023년 식품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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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 표시에서 콜레스테롤 함량은 밀리그램(mg)으로 나타내며, 실측한 값을 그대로 적거나 그와 가장 가까운 5 mg 눈금으로 끊어 적는다. 다만 함량이 아주 적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갈음할 수 있다. 빈칸에 들어갈 표시 내용을 쓰시오.

· 5 mg 미만인 경우 → 「( ① )」

· 2 mg 미만인 경우 → 「( ② )」

해설

① 5 mg 미만

② 0


[해설]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영양성분 표시 세부기준은 성분마다 표시 단위와 끝수 처리(반올림) 방법을 따로 정해 두고 있다. 콜레스테롤은 mg 단위로, 실측값을 그대로 적거나 가장 가까운 5 mg 단위로 끊어 적는다.

다만 값이 아주 작으면 5 mg 단위로 끊는 것이 의미가 없으므로 두 단계의 예외를 둔다.

· 5 mg 미만이면 숫자 대신 「5 mg 미만」으로 적을 수 있다.

· 2 mg 미만이면 「0」으로 적을 수 있다.

두 경계가 모두 「미만」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일부 교재의 발문에 아래 단계가 「2 mg 이하」로 실려 있으나, 같은 지면의 해설이 인용한 기준 원문은 「2 mg 미만」이며 앞 문장의 「5 mg 미만」과도 대구를 이룬다. 경계값을 묻는 문항에서는 이하·미만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같은 방식의 끝수 처리로 나트륨은 5 mg 이하일 때 「0」, 트랜스지방은 0.5 g 미만일 때 「0.5 g 미만」·0.2 g 미만일 때 「0」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