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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다음은 「식품위생법」의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조항이다. (… | 2024년 식품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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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식품위생법」의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조항이다. ( )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① )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 ② )이/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 ③ )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해설

썩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미생물


[해설]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의 조문이다. 이 조는 식품위생법 벌칙 중 가장 무겁게 다뤄지는 금지 규정이므로 각 호를 통째로 익혀 두는 편이 좋다.

제1호는 부패·변패·미숙으로 인한 위해를 막는 조항이라 첫 낱말이 썩거나이다. 즉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가 한 묶음이다.

제2호의 단서는 유독·유해물질이 있어도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면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며, 그 판단 주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다. 식품위생법에서 기준·규격의 설정과 인정의 주체는 대부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빈칸 채우기가 쉬워진다.

제3호는 병원성 세균·바이러스·원충 등 미생물에 의한 오염을 다룬다. 화학적 위해(제2호), 생물학적 위해(제3호), 물리적·기타 위해(제4호)로 위해요소를 나누어 배열한 구조로 보면 순서가 외워진다.

같은 법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제6조(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와 묶어 정리해 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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