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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이 정한 식품조사처리 기준을 … | 2024년 식품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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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이 정한 식품조사처리 기준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괄호 ①~④를 채우시오.

품목조사 목적선량(kGy)
감자, 양파, 마늘( ① )( ② )
살충·발아억제0.25 이하
건조식육, 어류분말, 패류분말, 된장분말, 고추장분말, 간장분말, 건조채소류(분말 포함), 효모식품, 효소식품, 조류식품, 알로에분말, 인삼(홍삼 포함) 제품류, 조미건어포류( ③ )7 이하
건조향신료 및 이들 조제품, 복합조미식품, 소스류, 침출차, 분말차, 특수의료용도식품( ④ )10 이하
해설

① 발아억제 ② 0.15 이하 ③ 살균 ④ 살균


[해설]

식품조사처리는 60Co{}^{60}\mathrm{Co} 에서 나오는 감마선을 쬐어 발아억제·살충·살균·숙도조절을 하는 처리다. 표를 읽는 요령은 조사 목적이 무거워질수록 필요한 선량이 커진다는 것이다.

· 발아억제만이 목적인 감자·양파·마늘은 가장 낮은 0.15 kGy 이하로 충분하다.

· 밤은 발아억제에 살충이 더해져 0.25 kGy 이하다.

· 건조식육과 각종 분말류, 건조채소류 등은 살균이 목적이므로 7 kGy 이하다.

· 미생물 오염도가 특히 높은 건조향신료·복합조미식품·소스류·침출차 등도 살균이 목적이며 10 kGy 이하까지 허용된다.

이 밖에 버섯(생버섯·건조버섯)은 살충·숙도조절 1 kGy 이하, 난분은 살균 5 kGy 이하, 곡류·두류 및 그 분말은 살충·살균 5 kGy 이하로 정해져 있다.

또한 식품조사처리는 위 네 가지 목적 외에는 쓸 수 없고, 한 번 조사처리한 식품은 다시 조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사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도 다시 조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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