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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다음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정한 탄수화물·당류의 표시방법이… | 2025년 식품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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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정한 탄수화물·당류의 표시방법이다. ①~⑦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1) 탄수화물을 적을 때에는 당류를 따로 갈라 적어야 한다. 여기서 당류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영양성분 표시)에 따른 당류로서, 식품에 들어 있는 모든 ( ① )와 ( ② )를 합한 값을 뜻한다.

(2) 표시 단위는 그램(g)이며, 측정한 값을 그대로 적거나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 g 단위로 적는다. 이때 1 g에 못 미치면 ‘1 g 미만’으로, 0.5 g에도 못 미치면 ( ③ )(으)로 적을 수 있다.

(3) 탄수화물의 함량은 식품 전체 중량에서 ( ④ ), ( ⑤ ), ( ⑥ ), ( ⑦ )의 함량을 빼서 얻는다.

해설

① 단당류

② 이당류

③ 0

④ 단백질

⑤ 지방

⑥ 수분

⑦ 회분


[해설]

(1) 당류의 범위 — 표시기준에서 말하는 당류는 ‘식품에 들어 있는 모든 단당류이당류’다. 포도당·과당·갈락토스 같은 단당류와 설탕·유당·맥아당 같은 이당류가 모두 포함되며, 올리고당 이상의 다당류는 들어가지 않는다. 원료에서 유래한 것인지 따로 넣은 것인지도 가리지 않는다.

(2) 표시 단위와 미량 처리 — 1 g 단위로 적되, 1 g에 못 미치면 ‘1 g 미만’, 0.5 g에도 못 미치면 0으로 적을 수 있다. 즉 0.5 g은 ‘0’과 ‘1 g 미만’을 가르는 경계값이다.

(3) 탄수화물의 산출 — 탄수화물은 직접 정량하지 않고 차감법으로 구한다.

탄수화물=식품 중량(단백질+지방+수분+회분)\text{탄수화물} = \text{식품 중량} - (\text{단백질} + \text{지방} + \text{수분} + \text{회분})

일반성분시험에서 단백질·지방·수분·회분을 각각 정량한 뒤 전체 중량에서 빼는 방식이므로, 식이섬유도 이 값 안에 포함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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