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HACCP에서 말하는 개선조치(corrective action)… | 2025년 식품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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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에서 말하는 개선조치(corrective action)가 무엇인지 쓰고, 완제품 냉장창고에서 1~2 ℃ 정도의 가벼운 온도 이탈이 자주 일어날 때 아래와 같이 취한 조치가 개선조치로 적절한지 ○, ×로 판정하시오.
| 취한 조치 | 적절 여부(○/×) |
|---|---|
| ① 냉장창고 출입구에 에어커튼을 설치한다. | |
| ② 냉장창고 문을 자주 여닫지 않도록 작업자를 교육한다. | |
| ③ 온도가 이탈한 동안 보관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한다. |
해설
(1) 개선조치 — 모니터링 결과 중요관리점(CCP)의 한계기준을 벗어났을 때 취하는 일련의 조치
(2) ① ○ ② ○ ③ ○
[해설]
개선조치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의 7원칙 중 다섯째 원칙으로, 단순히 온도를 다시 낮추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개선조치에는 ① 이탈 원인의 제거, ② 관리 상태의 원상 복구, ③ 이탈 상태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처리, ④ 재발 방지 대책과 기록이 모두 들어간다.
① 문이 열릴 때 밀려드는 더운 공기가 온도 이탈의 원인이므로 에어커튼 설치는 원인을 없애는 설비적 조치다. → ○
② 잦은 개폐라는 행위 자체가 원인이므로 작업자 교육은 재발을 막는 조치다. → ○
③ 이탈 시간대에 보관된 제품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출고·재가공·폐기를 정하는 것은 영향받은 제품의 처리에 해당한다. → ○
세 가지 모두 개선조치의 구성요소를 나누어 맡고 있으므로 적합하다. 1~2 ℃의 경미한 이탈이라 하여 기록 없이 넘기거나, 원인을 그대로 둔 채 온도만 다시 맞추는 것은 개선조치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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