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음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 질환자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환경관리방법 중 공학적 개선에 해당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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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년-1, 2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고소음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 질환자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환경관리방법 중 공학적 개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소음원의 밀폐
2
보호구의 지급
3
소음원의 벽으로 격리
4
작업장 흡음시설의 설치
해설
보호구의 지급은 근로자 개인에게 적용하는 관리적(개인보호) 대책으로, 소음원 자체를 줄이거나 전파경로를 차단하는 공학적 개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음원의 밀폐, 벽으로의 격리, 흡음시설 설치는 모두 공학적 개선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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