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온의 노출기준에서 작업자가 경작업을 할 때, 휴식 없이 계속 작업할 수 있는 기준에 위배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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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년-1, 2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고온의 노출기준에서 작업자가 경작업을 할 때, 휴식 없이 계속 작업할 수 있는 기준에 위배되는 온도는? (단, 고용노동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1
습구흑구온도지수: 30℃
2
태양광이 내리쬐는 옥외장소, 자연습구온도: 28℃, 흑구온도: 32℃, 건구온도: 40℃
3
태양광이 내리쬐는 옥외장소, 자연습구온도: 29℃, 흑구온도: 33℃, 건구온도: 33℃
4
태양광이 내리쬐는 옥외 장소, 자연습구온도: 30℃, 흑구온도: 30℃, 건구온도: 30℃
해설
태양광이 내리쬐는 옥외 장소에서 자연습구온도 29℃, 흑구온도 33℃, 건구온도 33℃인 조건이 경작업을 휴식 없이 계속 수행할 수 있는 노출기준을 초과하여 기준에 위배된다.
태양광이 내리쬐는 옥외 장소의 WBGT는
로 계산한다.이 값을 대입하면
로, 경작업의 노출기준인 30.0℃를 초과한다.나머지 보기들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WBGT가 30.0℃를 넘지 않아 기준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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