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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상 원자흡광광도법(AAS)으로 분석할 수 있는 유해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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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년-1, 2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상 원자흡광광도법(AAS)으로 분석할 수 있는 유해인자가 아닌 것은?
     
1
코발트
2
구리
 
3
산화철
4
카드뮴
 
해설

코발트는 원자흡광광도법(AAS)으로 분석할 수 있는 유해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자흡광광도법은 시료를 원자화한 뒤 해당 원소 고유 파장의 빛이 흡수되는 정도를 재는 방법이어서 금속류 분석에 널리 쓰이며,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도 금속류 유해인자별로 적용할 분석법을 정해 두고 있다.

구리·카드뮴·산화철은 시료를 산으로 전처리한 뒤 원자흡광광도법으로 정량하도록 규정된 인자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코발트는 고시가 정한 원자흡광광도법 적용 대상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이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인자를 묻는 물음에서 제외된다. 어떤 인자에 어떤 분석법을 쓰는지는 원소의 성질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고시에 규정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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